답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요양승인이 났으므로, 요양기간동안의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에 따라 피재근로자가 요양급여(병원치료비)이외에 신청할 수 있는 보험급여(산재보상)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통해 휴업급여청구서와 장해보상청구서를 작성,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산재보상)이외에 사업주에 대한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동일 명목으로의 이중수급은 금하고 있으므로, 민사상손해배상의 청구금액은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산재보상)액을 제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연령과 장해 정도를 고려할 때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가액이 크지는 않을 듯 합니다.
>>> Writer : 이동현
> 실례를 무릅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저의 아버님은 약 3개월 전 작업중 왼쪽엄지손가락 한마디를 절단 당하셨습니다. 일단 산재로 처리가 되어 지금까지 치료를 받아오시다 얼마전 치료를 중단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과정과 그리고 제가 회사쪽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것이 있을 까요..
>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