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작년 10월에 빔 설치작업중 3층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그리고 아주 큰 수술도 함께 받았습니다. 요추(척추)에 3개의 ㄷ자 철심을 박았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병원에서 요양중입니다.
이렇게 요양중인데 휴업급여는 나오고 있지만..사업주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작업장에는 3층높이에서 작업하면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민사상으로 보면 고의성이 성립되야 한다는데 어떻게 그런것을 고의라고 볼수 있는지..그래서 그런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이런상황에서는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