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말씀하신 업무 내용과 증상으로 볼 때 ‘경견완 증후군’에 포함되는 질환을 앓고 계신 듯 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나뉘는데, ‘경권완 증후군’은 직업성 질병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이선우님의 질환의 상관관계만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업무의 특성과 업무가 님의 질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이선우
> 저는 경리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99년에 회사에서 서류에 구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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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는 기계를 누르다가 어깨 인대가 늘어나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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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업무량이 많아져 자판을 치는 시간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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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어요. 서류양도 많아져서 구멍을 뚫는 기계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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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갑자기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저려서 한의원에 갔더니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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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근육 사용으로 인해서 인대랑 신경이 눌린다고 합니다. 며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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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을 안할 수 없어 자판을 몇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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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나면 또 어깨에 통증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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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한 증상으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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