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업무상 재해가 반드시 업무상 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질병과 직업성 질병으로 나뉘는데, 직업성 질병의 경우에는 법상 인정범위를 정하고 있어 새로운 질병이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님의 ‘정맥류’의 경우, 아직까지는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수급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인한 실업의 경우에는 수급이 가능하므로, 이직사유 확인시 반드시 질병으로 인한 이직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Writer : 궁금이
> 여기 올려진 글들에 비하면 너무 경미(?)해서 글올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물어볼데가 마땅찮아서요. 산업재해라는것이 꼭 어떤 사고를 당해서 상처를 입어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서비스직으로 하루 기본 여덟시간은 꼬박 서있는데요. 이미 근무한지는 5년여 되는 지금은 양 무릎에서 구부릴때마다 손가락 꺾을 때 나는 소리가 나구요. 정강이에는 푸른 핏줄이 선연히 돋아있습니다. 부분적으론 좀 튀어나온 듯도 하구요. 피부과에선 정맥류란 말을 쓰더군요.사지가 절단된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성이란 입장에서 볼때 스타킹을 신지 않은 맨다리를 내어놓는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피부과의 경우 수술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이 경우도 산재여부에 해당이 되나요. 아님 업무와 명확히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어 적용이 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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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한가지, 다리도 좋지 않고 별로 건강이 좋지않아 회사를 그만두려합니다만 이런경우 자발적 사직이라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운가요? 아님 상기 사실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경우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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