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현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승인 여부를 기다리시는 것 같군요. 산재요양 승인이 결정되면, 피재 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재보험 보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의료기관의 경우 요양신청에 의해, 비지정의료기관의 경우 요양비신청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피재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임금액의 70%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재해 발생일 전일로부터 3개월을 역산하여 평균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장해보상이란 치료종료후 피재근로자에게 장애가 남는 경우 지급되는 보상으로,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총 14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로금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액수가 적다고 판단된다면, 산재보험법상 보상과는 상관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산재보험법과 민법에 의한 이중적 보상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과의 차액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경우 연령을 고려한다면 상기 차액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Writer : 이상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의 아버님께서 2001년 12월 22일 현장에서 거푸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다치셧는데 미루고 미루다 회사측에서 산재 처리을 2002년 1월 16일경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 현재 아버님 연세가 63세이며 다치신곳은 머리 찍어져서 약10센치 정도 꼬메시고 현재는 목디스크로 인해 물리치료중입니다.
> 약한달간 물리치료하고 결과에 따라 수술을 할지도 모른답니다.
> 그렇다면 월급,위로금,후유등에 대해 궁굼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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