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뇌출혈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및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은 이를 판단하는 몇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계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인정 되거나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경우, 쓰러지시기 한달전부터의 업무 환경이나 업무 내용, 업무 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를 뒷바침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꼼꼼히 조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버님이 고혈압과 같은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지, 업무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사건들은 없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만나서 요양 신청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비용을 지출하는 기관이므로 불승인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안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미자님 스스로 입증자료 수집이나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시는 것이 나을 듯 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구요.

부디 잘 처리되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Writer : 김미자
> 안녕하세요.
> 저희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새벽 6시부터 익일 08시까지 24시간이상근무를
> 하시고 집으로 와서 주무시고 난 다음 오후경쯤해서 머리가 아프시다는
> 얘기를 했고… 한참있다 어머니가 방에 계시다 나와보니 마루에
>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뇌출혈 이죠…
> 참고로 근무지의 환경은 어머니가 가보셨는데…
> 그 추운겨울에 난로하나 제대로 없고 조그만 의자하나가 다였다고 합니다.
>
> 지금현재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2주정도있었고 의식이 돌아와 일반병실에서 온식구가 매달려 간호중입니다.
> 오른쪽에 마비가 왔고 언어장애까지 온 상태입니다.
>
> 회시측에서는 어머니가 몇번을 찾아가서야 …요양신청서에 싸인을 하고 병원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 어제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측의 담당자랑 면담을 했는데..
> 담당자 말로는 근로장에서 쓰러진것이 아니고 자택에서 그렇게
>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 지금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건지…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하는건지 마음이 찹찹합니다.
> 좋은 방법이 없나요… 빨리 답변좀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