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여부는 업무와의 인과관계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해당 재해를 유발한 행위의 성격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 있음만 인정된다면, 업무시간외나 작업장외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는 충분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법원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재근로자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의 경우, 원처분기관과 같은 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본부내 산재심사실에서 심리가 이루어지므로, 치밀한 준비가 없다면 이를 통해 원처분을 취소시키기는 힘이 듭니다. 관련 자료의 수집과 증언(진술서)의 확보를 충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심사에서 기각되더라도 포기하시지 말고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재심사 절차에서는 구술심리를 통해 심사위원회에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보상과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협박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단체들에 이를 알려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 Writer : 김소희
> 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2001년11월27일 교통사고를 당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 당해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 1.사고개요
> 저희 아버님께서는 용역회사소속으로 경비일 하시는 분으로 사고당일 근무일은 아니었으나 통상적으로 가을에는 건물주변미화를 하고 계셨기에
> 낙엽을 치우기위해 오후2시경 회사를 방문하였다가 대나무빗자루가 너무 닳아 새로 만들어 놓은 빗자루를 가지러 집을 방문하다 오토바이가 주행중 넘어져 전치12주의 사고를 당하셨읍니다.
> 2.불승인 이유
> 신청자가 근무일이 아니었음
> 빗자루를 가지러 간것은 사적인 행위로 업무라고 볼수없음
> 3.청구요지
> 근무일 아니었다 하더라도 근무일에는 주차장에서 일을 하기에 청소할 시간이 없어 비번인 날에 통상적으로 해왔기에 작업시간외 근무라고 생각합니다.
> 또 빗자루를 회사에서 지급하지않고 벌써 몇년째 아버님이 직접 만들어 사용 하였고 그 빗자루를 가지러 간 행위가 사적인 행위라 한다면 회사를 위해 청소를 하는 행위도 사적인 행위인지요
> 또한 교통수단인 오토바이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은 아니지만 회사에서도 인정해 기름값 명목으로 교통비를 지급 받고 있고 또한 보험도 업무용으로 들어 있기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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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산재보상보험법상 사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승인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하는것은 근로복지공단의 횡포가 아닌지요 또한 근로복지공단 보상과 직원은 사법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사장을 불러서 ‘돈 얼마 받아 먹었냐? 보험금타면 나누어 먹기로 했는냐? 징역 보내 버리겠다’등 공갈 위협을 하고 실재 사고를 당한 당사자에게는 조사조차 받지않고 처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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