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병한 것이어야 합니다. 김선기 님의 아버님의 경우, 2000년 4월 경 눈이 가스에 노출된 이후 통증을 호소하셨으므로, 업무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를 위해서는 당시 아버님이 다루시던 독성물질 [사염화탄소(CCl4), 디메틸포름아미드(DMF)]과 상병간의 의학적 관련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는 일반 안과에서 받더라도 업무상 재해 입증은 산업의학과에 진료를 의뢰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산업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으며, 여기서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행하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김선기님의 아버님의 경우에는 계약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이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는 동법 제30조의 해고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부당해고라 주장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회사는 계약기간만료(9월)이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아버님을 고용해왔으며 아버님도 계속 출근을 하셨으므로, 당해 근로계약은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되었다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기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로 부당해고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부도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정리절차가 진행되는 때 채권신고를 별도로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채권신고를 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법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간의 이중보상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아버님의 연령이 40-50 대라면 산재보험법상 보상 이외에 민사상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크지 않을 듯 합니다.

>>> Writer : 김선기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의 문의사항은 안과질환과 독성물질의
> 관계에 관해서 입니다..
> 관리자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울산 산업폐기물업체
> 독성간염사건 있잖습니까??
> 저의 아버님께서 재해가 일어났던 곳에서 근무하시고
> 이번에 산재판정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독성물질 혹은 독성간염과 안과질환과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 아버님께서는 이회사에 15년이상을 근무하셨고,
> 작년1월경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4월경 회사에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 과정에서 나온 가스가 눈에 들어가
> 갑자기 통증이 심해 쓰러지시고 그이후에도 계속
>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 망막박리가 생기고 또한 간 수치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 다른 큰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간수치에 관한 치료를 한후
> 망막박리에 관한 수술을 했습니다.
> 그런데 수술후 재발 되서 다시 수술을 하고 ,
> 또 재발되어 3차의 수술을 하였고
> 현재 계속 통근치료 중입니다…눈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 하는 수술을 또 해야하는데
>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걱정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이 망막박리 혹은 백내장이 산재인정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병원에서는 독성간염과 안과 질환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 저희가 생각하는것은 처음 망막박리가 생겨 병원에 갔을때 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 즉 망막박리와 간수치이상과의 발생시기가 비슷하고,,해서 말입니다,,또한 가스가 눈에 들어간 후 실신하시고 그 후에 눈이 아파서 병원에 가니 망막박리라고 했습니다..
> 아니면 백내장자체도 아버지께서 그런환경에서 오랜 근무로 인해 생긴게 아닌지 의문시되구요..
> 병원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며 잘 가르쳐 주질않고,다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가 하청이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하면서
> 전에 써두었던 사직서등으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계약만료일인 9월 이후에도 회사는
> 계속 출근을 하였습니다…그리고 11월에 독성간염 산재가 되었구요.. 제생각으로는 계약이 만료되었더라도 출근을 했으면
>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게 아닌지 궁금하구요??
> 해고 또한 부당해고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산업페기물업제(원청)인 (주)원창이 부도가 났는데
> 민사상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 아버지께서는 이번 독성간염으로인해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도 이제 힘든일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 관리자님의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