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아버님은 지난 2월 1일자로 작은 중국집에 주방장으로 취직을 하셨습니다. 근무조건은 저녁5시에 출근하여 새벽 4시에 퇴근하는 야근 근무였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도중 식당의 면뽑는 기계에 손가락 세개의 골절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진단은 5개월이 나왔고 사업주측에서는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쳐서 일을 5개월 가량 못하게 되었는데 사업주측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불해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알고 싶습니다…저희 아버님께서 받을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있으면 어떤것인지…혹시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제가 듣기로는 산재 가입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보상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제발 가르쳐주세요..꼭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