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치료가 종결되더라도 추후에 삽입된 핀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은 재요양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재요양신청을 하시면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Writer : 산재
> 안녕하세요..
> 며칠전 공단측으로 의사의 검증을 받으라는 공문이 와서 문의 드립니다..
> 저의 신랑 회사업무로.(작년 6월초)에 발목이 3군데가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산재를 받았구요…그리구 나서..1년있다가 다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발목이 부러져서 그곳에 심을 박아 넣는데..빼는 것이 낫다고 해서 요번 여름에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물론..지금은 걷는데는 지장이 없고..날씨가 흐려지면..아픈 외엔..)
> 이럴 경우..저희는 공단측의 의사가 치료가 다 끝났다고 하면..저희는 수술비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만약에 그럴경우..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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