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업재해는 기계 결함이나 회사의 과실로 발생하기도 하나, 근로자의 과실에서 기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의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산업재해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그 수급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여지는 없으므로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근로자의 과실율이 중요한 부분임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고의로 산업재해를 유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과실율 역시 사업주 과실율보다 높게 책정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 Writer : 황인복
> 여지없이 또 두번째 글을 올리네요.. 염치없게..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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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도움많이 돼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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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판 검색을 하다보니까, 도움돼는글을 많이 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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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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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글에 보면, 1차는 산재요양승인을 받는것과 2번째는 사업주를 상대로
> 상해, 또는 장애여부를 놓고 민사상 손배청구를 낸다고 하셨는데요,,
> 걱정되는건,, 저희가 청구하는 것에 회사측이 정당여부를 놓고 불복을 하는
>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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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제동생의 실수인것은 인정합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선 벌써 준비(?) 아닌준비를 하는것 같더군요. 자 기 네 회사는 안전교육을 언제몇번 필히 시키고,,,등등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하더군요. 이런식으로 자기들의 정당성을 내놓고, 피해자가 그렇 하면안돼는 상황을 알면서행하였고 이후 그런사고가 생겼다는것을
> 증거로내어놓으면서 그런청구를묵살하는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는
> 것이 현명한판단인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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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이문제는 나중문제인것인지는 알고있으나 심히 걱정이 많이 돼기에
> 질문올립니다. 여기 계신분들 다그러시겠지만 제동생도 이제 출발시점
> 입니다. 제대하고 제대로 돈벌어보겠다고 일을 시작한지 3개월…
> 이런일이 벌어진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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