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율은 낮고 본인부담 높아지고

건강보험 납입제도 허점 투성이…병원 부당청구도 증가

▲ 이성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난해부터 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됐음에도 급여율은 낮고 본인부담률은 높아지고 있는 등 보장성이 취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건강보험 급여율 4대 의료보장 중 가장 낮아

이기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4대 의료보장제도의 2002년 보장률(급여율)은 건강보험 52.4%, 의료급여 93.2%, 산재보험 98.3%, 자동차보험 95.3% 등 4대 의료보장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건강보험 급여율 중 입원은 67.3%, 외래는 46.8%, 의료재화 50.9%로 OECD 13개국 평균인 입원 82%, 외래 55%, 의약품 59%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섰음에도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보험요율인상, 임금인상, 경기불황 등으로 보험재정은 올해 1조3,74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며 “그럼에도 오히려 개인이 내는 부담금은 매년 올라 최근 3년간 9.1%(금액의 26.4%)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보험재정 흑자분이 급여확대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보험자(공단) 부담률은 2001년 65.5%,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43.6%로 감소된 반면 본인 부담률은 같은 기간 각각 34.5%, 37.3%, 41.2%, 43.6%로 증가했다.

재산 많아도 건강보험료 안 내

이와 함께 건강보험 납입제도의 허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기우 의원에 따르면, 현 제도대로라면 10억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재산의 유무’가 아니라 재산이 있어도 정기적 소득이 없으며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는 것.

이 의원은 “실제 이 같은 맹점 때문에 재산 10억원 이상 소유자 중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지난 7월말 현재 454명”이라며 “이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30만원의 소득이 있어도 건보료 5만8,940원을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직장가입자 전체 172만7천세대 가운데 2만6천세대가 월 79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51등급이었다”며 정확한 원인 분석을 요구했다. 강기정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료 체납률이 일반 가입자의 체납률(3.1%)보다 2.5배(8.3%) 가량 높았다”며 “건축사(25.5%), 감정평가사(7.9%), 법무사(7.7%), 한의사(7.4%), 변호사(7.3%) 순으로 전문직종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갈수록 증가

이와 함께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병원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 이후 지난 6월까지 부당청구된 금액은 1,835억원으로 2000년 79억원, 2001년 299억원, 2002년 567억원, 2003년 624억원, 올 상반기 264억원으로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병원의 부당청구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공단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연윤정 기자 yon@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