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는 업무상 사유에서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업무와 ‘식도암, 기관지염(?)’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보험급여(산재보상)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의 판단으로는 식도암의 경우 아버님의 업무(환경미화원)와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기관지염 내지 천식의 경우 쓰레기로 인한 먼지에 노출된다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질병이 발생하게된 원인과 아버님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뒷바침할 자료의 수집이 우선 필요합니다. 의학적 도움을 원하신다면 일반 병원보다는 산업의학과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버님이 하루 속히 쾌차하시길 기원합니다.

>>> Writer : 김성민
>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병과 투병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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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마음에 몇글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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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가능한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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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아버지 병명이 식도암,기관지 이렇게 진단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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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버지 하시는일은 환경미화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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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병이 술담배로 인한것지 ..아님 직업적으로 그런것지는 확인할방도가 없는듯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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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해 해야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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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입원한지는 2달이구요~ 아직두 음식을 못드시구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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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희망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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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말로는 산재처리 되기 힘들다구 하던데~
>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서 산재처리된 경우가 없다구 하더군요~
>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수명이 짧다고 하더군요~
> 과연 오래못사시는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것지~흑~
>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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