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현재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수급하고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이외에 사업주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며, 중요한 것은 피재근로자의 과실율의 정도입니다. (통상 피재근로자의 과실율은 30% 정도로 책정됨)

다만 현행법령은 산재보험법상 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에 의한 이중적 보상은 금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청구 가능한 금액은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상회하는 부분으로 국한됩니다.

>>> Writer : 궁금이..^^
> 전 작년 10월에 빔 설치작업중 3층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그리고 아주 큰 수술도 함께 받았습니다. 요추(척추)에 3개의 ㄷ자 철심을 박았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병원에서 요양중입니다.
> 이렇게 요양중인데 휴업급여는 나오고 있지만..사업주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작업장에는 3층높이에서 작업하면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민사상으로 보면 고의성이 성립되야 한다는데 어떻게 그런것을 고의라고 볼수 있는지..그래서 그런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이런상황에서는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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