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팔의 노출된 명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의 경우 장해등급 ‘제14급 제3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노출된 면이라 함은 팔꿈치관절 이하(손바닥 및 손등 포함)를 의미합니다.
>>> Writer : 윤이
> 제가 작업 도중에 손을 다쳤었는에… 꼬매는 상황 까지 갔죠.. 근데
> 그 흉터가 한 눈에 보이는데 흉터를 없애는거 대한 보상은 안되는건가요???
> 회사두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큰 회사인데 이런 회사일수록 더 철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항상 나 몰라라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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