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 1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보장적 성격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님의 경우 지난 10년간 계속 근무를 했고 임금을 수령했으므로, 산재요양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기는 힘들 듯 합니다.

참고로 님의 경우 소멸 시효의 문제로 인하여 최초 발병에 대한 요양비 신청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최근 재발병에 대한 요양 신청은 가능할 듯 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초 발병시 산재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아, 질병 발생 경위 및 의학적 판단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요양 신청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질의 2에 관하여

재요양신청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재요양 승인을 받는다면 당해 디스크로 인하여 휴업한 날부터 휴업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Writer : 궁금이
> 1. 10년전쯤 작업중 허리를 다쳐 개인적 치료를 해오다 근래들어 통증의 정도가 심해져 산재신청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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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부터 중간중간 치료받은 사내 의무실 기록이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 병원 진료(씨티촬영)를 통해 4,5번 추간판 탈출 병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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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승인시 휴업급여 관계는 최초 다친때(10년전) 급여 기준인지, 요양신청 기준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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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료가 5년전 4,5번 디스크로 산재치료 10개월 받고 복귀하여 일하던중 계속 아파오면서 근래들어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가서 씨티를 찍어보니 수술판정이 나와 어제 수술한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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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산재종결하며 장해신청은 하지 않았으며, 현재 요양 절차를 회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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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휴업급여 적용시기는 어떻게 적용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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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지 질문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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