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김혜정님의 남동생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과로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일 이전 동생분의 업무내용, 업무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를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직장상사로부터의 스트레스 역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계 질환의 경우 그 입증이 곤란하고 법적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를 받더라도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어떠한 각서나 합의서도 써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 Writer : 김혜정
> 답답함에 몇가지 문의를 해보려고 글을씁니다.
> 남동생의 일입니다.
> 현재 32세이고 지난 1월1일자로 새로운회사에 입사하면서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였습니다.
> 그런데 지난1월29일에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20일정도가 지난 2월20일에 퇴원하였습니다. 병명은 원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입니다.
>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다들 당황했고 젊은나이에 뇌출혈이라는것에 가족들은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이였습니다.
> 올 1월에 입사한 회사는 0000조합이였습니다. 내근위주의 근무였습니다
> 기존에 혈압이라던가 건강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 지금은 병가중인데 회사에서는 각서를 쓰고 출근을 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각서란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면 회사측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 저희가 여러가지로 봐서는 이렇게 된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이유중에 하나가 히스테리컬한 상사가 문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 병원에 입원하여 있을때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일삼았고요.
> 문의하고 싶은것은 이 경우에도 산재가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입증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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