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재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인 어른의 근무 환경 및 업무 특성 등이 폐암을 유발할 유인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험급여(산재보상)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암의 경우, 아직까지 그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이전에 많은 자료 수집이 필요할 듯 합니다.
>>> Writer : 김루진
> 장인어른은 모 식품회사 전기실에서 약 2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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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도 안하시고 술도 안하시는 독실한 신앙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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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오랜동안 지하에서 생활하시고 힘들게 일하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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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없이 일만하시다가 2년전에 폐암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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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여서 다행히 수술도 하고해서 회복되는가 싶었는데(이후 회사를
> 계속 근무하셨습니다.) 1년후 다시 재발해서 다시 수술을 받았고
> 올해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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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3번째 나타난것입니다.
> 이제는 더이상 수술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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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사 회사를 정리하시고 기도원에 들어가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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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순박하셔서 회사에 산재처리에대한 얘기도 못꺼네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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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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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죄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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