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소멸시요라는게 있군요.
제가 96년 12월에 다쳐 학교복학문제 때문에 97년 1월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럼 97년 1월부터 3년을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치료종결을 해서 다시 치료는 못하는건지,
다시 치료를 할수있다면 그 치료기간에서 3년을 다시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 Writer : 유성규
>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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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종결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것 같아 소멸시효(3년)가 경과되었을지가 염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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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주신 자료만으로는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손가락 관절은 원위지절간관절, 근위지절간관절, 중수지절관절 등으로 나뉘는데, 어떤 관절이 얼마나 강직되었는지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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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 : 정민호
> >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12월에 일을하다가 손등으로 관이떨어져
> > 수술을 받고 산업재해 처리가 되었습니다.
> > 시간이 지난 지금은 날씨가 추우면 손이 쓰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 > 손가락 두개가 잘구부려 지지않고 힘이없는데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
> > 엄지와중지가 약40~50가량밖에 구부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 > 치료를 하면 지료비는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답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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