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중보상은 금지되므로, 민사상손해배상 청구액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급한 보상액을 제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김호규님은 치료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보상을 받으시고 추후에 이를 상회하는 부분을 회사와 합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산재요양 종결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 Writer : 김호규
> 수고 많으십니다
> 요추5번 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을 받고 있습니다.
> 요양연기 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수술과 종결을 생각하고있습니다
> 현재는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양방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 하라고 하였을 때 거부하고 종결을 지으면 혹 재요양 발생시
> 불이익 을 받을런지궁금하고 공단과의 종결과 회사와의 합의는
> 별개인지요?
> 나이도 젊고 더구나 허리 이다 보니 무척신경이 쓰입니다
> 혹 사회복귀후 재발했을 경우 다시 치료를 받을수있도록 종결이나
> 합의를 보고싶습니다. 어떻게 종결과합의를 보아야되는지궁금합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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