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인경님의 아버님의 ‘급성폐렴 및 기관지천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올려주신 글로만 판단하기는 힘이 들지만, 쓰레기 수거 업무는 다량의 분진이 발생되는 업무로 아버님의 ‘폐렴 및 기관지천식’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산재보상) 신청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산재보상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치료비)이외에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후유장애에 대한 보상) 등을 수급할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셔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임인경
> 친정아버님이급성폐렴과 기관지천식이생겼습니다 하시는일은 시청청소과대행업체로 쓰레기차운전을하시거든요…. 항상새벽1시 정도에 집을나가셔서 근무를하시고 아침11시경에 퇴근을하시는 일을 15년간이나 해오셨어요
> 15년 간이나 해오신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이 드실겁니다
> 병원에서는 폐에 과로로 인하여 물이찼다고하셨고 치료를받은후에도 요양이 필요하다고, 앞으로는 무리를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셧습니다
> 이렇게 근무를 해오다가 이런병이생겼는데 이런경우 산재처리가되는지 정말
> 궁금합니다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1차 진단서에는 3주가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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