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1에 대하여

말씀하신대로 아버님 혼자서 배뇨, 배변 등을 할 수 없는 상태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간병급여 중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련 규정을 덧붙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간병의 범위)

제1항 제7호
하반신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제3항
철야간병은 제1항 제2호, 제5호, 제7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 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요양중인자에 대하여 인정한다.

질의 2에 대하여

민사합의와는 상관 없이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민사상 손해배상과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의 이중 보상은 금지되므로, 민사 합의서 작성시, 민사 합의액은 산재보험법상 산재보상액 이외의 부분임을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민사합의금은 일실임금, 일실퇴직금(회사를 그만둘 경우),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합의 방법은 위의 내역으로 합의금을 산출하시고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액을 상회하는 부분을 회사에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4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 시효는 법원별로 약간씩 다르게 적용해 왔으나, 최근에는 주로 3년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의 5에 대하여

치료종결 없이도 민사합의는 가능합니다.

>>> Writer : 김준성
> 안녕하세요! 오늘도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동건강연대 가족여러분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의 산재관련 합의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아버지께서는 2년 6개월 전에 공사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흉추 10번과 11번이 골절되어 현재 하반신 마비(대소변기능도 마비된 상태임)로 집근처 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산재처리 되어 휴업급여와 계호비를 받아 가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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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 6개월 전부터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동안 지급해오던 야간 계호비를중단하였는데 아버지와 같은경우 야간계호비를 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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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 : 산재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와 합의를 하면 치료는 종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아버지께서는 방광과 대장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되어 소변백과 관장으로 대소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아버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받았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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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3 : 회사와 합의시에 산재보상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위자료 정도만 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아버지께서는 사고당시 만 55세였고, 현재 휴업급여와 주간계호비를 합하여 약2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상으로 받고있는 금액을 제외 한다면 회사와의 합의는 실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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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 : 민사합의의 소멸시효가 3년인지 10년인지 알고싶구요, 지금 회사와 합의 문제를 논의하는것은 적절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올 11월 29일이 3년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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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5 : 회사와 합의 이외에 산재보상도 치료를 종결하여 합의를 해야하는것이 의무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시효기간을 넘어버리면 일체의 급여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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