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올려주신 글만을 가지고 판단할 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피재일 이전 일주일(특히 3일간)의 업무 내용, 강도, 양 등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가 이전 피재자의 과로 사실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단순히 개인적 사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판단합니다. 따라서 휴가 이전 과로가 본 건 재해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상 보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법원을 통한 가능성이므로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입증 역시 힘들 것입니다.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에 있어 회사가 입는 손해는 거의 없으므로, 유가족의의 요구대로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 청구를 진행해주는 것이 도리일 듯 합니다. 다만, 전술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부디 잘 처리되길 기원합니다.

>>> Writer : 정민환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30여명의 종업원들과 함께 모기업체의 포장및 출하업무를 도급을
>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옵고…
>
> 사망자는 PE.BAG포장을 하는 콘베어공(직접 작업을 하는 일은 없으며
> 콘베어동작의 상태유무 확인)으로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를
> 수행하고 있습니다.
> 때로는 일시적인 포장작업의 증가로 12시간 작업을 할 때도 있습니다.
> 지난 3월 초순부터 4/6까지 작업물량의 과다로 일 12시간의 작업시간을
> 한달 가까이 수행하였습니다. 그 이후론 정상적인 8시간 작업을…
> 그러다가 모친이 위독하기에 4/10, 4/11, 4/12..각 월차휴가를 득하고
> 모친을 간병하던 중 4/12 19:30경 별세하였습니다.
> 모친상을 3일장(4/14:출상)으로 치룬 후 삼우제(4/16)를 치루기 위하여
> 차를 타고 가던 중 실신하여 응급구급차를 호출하여 울산대학병원에서
> 15:20분경 사망하였습니다.
>
> 이상과 같이 당사 근로자 한명이 휴가중 사망하였으나 유족들이
> 12시간의 작업과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산재처리를 하여 달라고
> 하는 바 산재적용이 가능한지요…?
>
> 바른 하문을 기다리오며
> 기 연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
> 울산에서 정 민환드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