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치료 종결 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치의 소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치료를 원하신다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이는 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치료종결의 입장을 보이는 것도 아마 현 주치의 소견에 따른 것일 겁니다. 아직 통증이 남아있다면 조속히 전원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장해보상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 후 청구할 수 있으며 절차는 요양신청과 유사합니다. 주치의의 장해에 대한 소견을 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로 제출하면 주치의의 소견과 공단 자문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내부 기준에 의거 결정됩니다. (규모가 있는 병원의 경우 청구서의 작성 및 송달을 병원 원무과에서 처리해 줍니다.)

>>> Writer : 이은영
> 직장에서 근무중 회사 차량의 바퀴에 한쪽 발을 다쳐서
> 현재 4개월 동안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직장에서 가라고 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금은 집 근처의
>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처음에 입원한 병원에서 내린 진단명이 ‘피부 출혈과 찰과상’이며
> 뼈가 상하거나 상처는 없으나 4개월의 치료를 받은 지금도
>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고 육안으로도
> 피부색도 다르고 발의 모양도 다른데 현재 통원중인 병원에서는
> 5월 15일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도
> 더이상의 산재처리를 해줄 수없다고 합니다.
> 이유는 처음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 ‘피부 출혈과 찰과상’이기
> 때문에 어쩔 수없다고 합니다.
> 이런 경우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나 재진단을 하여
> 정확한 병명을 받아서, 완치가 가능하다면 완치될 때까지 산재처리를
>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완치되지 않는다면 장애판정은 어떠한 절차를
> 거쳐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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