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윤태경님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윤태경님의 질병과 업무과 상당 관련성이 있다 인정된다면 산재보험법에 의한 제 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고성 질병이 아닌 직업성 질병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까다롭게 판단하므로 관련 자료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듯 합니다. (사고성 질병이란 우연한 일회적 사고로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직업성 질병이란 작업에 내재된 유해위험요인에 근로자가 서서히 노출되어 발병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Writer : 윤태경
> 화물차 일을 1년정도 구두계약으로 하고
> 있는데 작업 중 무거운 짐을 많이 들어서
> 오래전부터 팔이 펴지질 않고 팔이 수시로
> 아픕니다.
> 산재보험을 받고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 해야 하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