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 우선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주와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에 갈음하는 합의를 할 수는 있지만, 병원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후유증상 등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위해서는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우선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말씀하시는 합의액은 올려주신 글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장해의 정도가 합의액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님의 경우에는 아직 상태가 고정되 않아 정확한 장해의 정도는 치료 종결 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친사람

> 안녕하십니까?
> 저는 올해 1월19일 일하다가,
> 전기 톱날(다이아몬드 톱날)에 오른손 엄지 손가락인대와 핏줄 신경등 짤렷거든여.(손목근처 8가지 항목이라고 하더군여) 톱날이 뼈에까지 닿앗져.ㅜ.ㅜ
> 의사는 뼈는 이상이 없다고 햇습니다.현장소장은 공상을 하자고 햇는데여.모레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 제가 듣기로는 700만원정도밖엔, 보상을 못한다는 소식을 들엇는데여.제가 보기에도 보상금액이 적다고 생각 합니다.
> 또 제 직업이 기계를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여.(콘크리트파쇄, 하스리.착암기.함마드릴 )당장 일도 어렵고여.의사말로도 100% 힘을 쓰지도 못한다고 하거든여.
> 80~90%정도라고 그러더군요.
> 그것도 지금 당장 힘을 쓰는게 아니고 앞으로 몇개월은 더 지나야만 그렇다고 하더군여.지금도 손이 조금 저리고 신경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염.가끔 통증도 오고염.병원에서 합의를 봐야만 자기들도 병원비를 받아야 한다고,합의 보라고 하더라고염.그래서 통근 치료도 지금은 안해염. 어떻게 보면 병원 원무과장이 괘심하더라고염.ㅡㅡ;;
> 아는 동생의 친척이 소장님이라서…ㅡㅡ;;
>
> 지금은 생활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져.그러나 일을 하기엔 힘을 쓰지도 못하거든여…
> 또 저같은 경우는 엄지 손가락힘이 무지 필요해염.
> 주위에서는 인대가 짤리면 장애등급이 나온다고 하는데여.어느정도로 나오는건지…
> 참고로 원청(재벌기업)이 따로있고 하청도 꽤 큰 회사여염.하청소장님 자체에서 해결 할라고해염.
> 하청의 소장이 제가 다친게 탄로나면 자기가 짤린다고.쉬쉬 하거든여…
> 소장님은, 제가아는동생과 친척이라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속을 태우고 잇습니다.ㅠ.ㅠ
>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를 보면 좋을지 갈켜 주세염.
>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겟습니다.
> 여기에 답하기 곤란하시면 메일로 보내 주셔도 감사 하겠습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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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전 일용직으로 회사 식구는 아닙니다.
> 합의 보자고 전화 한것도 제가 햇고여.다친 날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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