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김혜정
> 안녕하세요
> 저의 제부가 미국에현지법인에 파견근무를 2년전에 나갔습니다
> 1주일전 작업중 왼손을 많이 다쳤습니다
> 왼손 엄지와 검지를 제외한 3개의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
> 중지와 새끼손가락은 첫마디만 남았고 4번째손가락은
>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참고로 왼손잡이인데 양손사용을 다합니다
> 나이는 33세이고 직책은 대기업의 과장입니다
> 어떻게 보상과 합의를 해야할지 감감합니다
> 미국법을 따르는지 한국법을 따르는지도 모르겠고 ..
> 보상및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지 당사자들은 갈팡지팡입니다
> 만약 합의를 하면 어느정도선에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보상금액이 너무적으서 소송하면 한국쪽에서 하는지 미국에서
>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말]]]

인사관리(인사기록, 급여지급 등) 등을 한국에서 해 왔다면 국내법에 의해 산재보험 처리가 될 것입니다.

소송부분은 어디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사무실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