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산재보험법상 흉터로 인하여 장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외모’나 팔다리에 흉터가 낭아야 합니다. (여기서 ‘외모’라 함은 두부, 안면부, 경부와 같이 일상 노출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또한 그 흉터의 크기가 손바닥 정도 이상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장의 편애의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군요. 혹시 회사에 고충처리기관이 있다면 고충처리기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부장이 편애하는 여성근로자가 이로 인하여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 느끼고 있다면 이는 관할 노동관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윤지
>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등이 장비에 찍히는 사고가 있었구.. 그
> 충격에 정신을 잃어서 쓰러 지기 까지 했었죠.. 그런데.. 병원가서 찢어진곳만 꼬매주고.. 그 곳에 남은 흉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두 없으셨죠..
> 손등에 담배모양 처럼 동그라미모양이 2~3개정도 남아있는데.. 흉터까지는
> 왜 아무런 말이없죠?? 큰회사일수록 더 철처해야 하는 법일텐데.. 노조가 없어서 그런가요??아님 회사 이미지 때문에..
> 남자두 아닌 여자 손등에 흉터라니… 그리구 또 한가지..근로 노동 시간은
> 어떻게 되나요?? 저희 회사는 5월1일날 근로자의 날이라구.. 그날 일을 하면 걸린다구… 그때 하루 안하구.. 4월 28일 부터 오늘.. 그리구.. 내일 일요일 까지 일을 한답니다… 항상9시에 끝나구 일요일은 6시에 끝내주더라구요..
> 그리구 빠쁠때는 여기저기에서 사람 끌어다가 쓰더니 이젠 일없다구 다른 곳 으루 보내구…..팀장이 이뻐하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나머진 다른 부서로 가고… 회식때 좀 이쁜(한국) 언니가 노래 불러서 1등 했더니 뻔쩍 안구
> 들어서 몇 바퀴 돌리구.. 중국 사람이 1등했더니… 그냥 등만 두들겨주구..
> 같은 한국 사람 이지만 .. 중국사람 두 사람이라 감정두 있구 말은 안통해두.. 다 아는것을…. 이런걸 신고할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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