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30일 저의 조카가 일을 하던 중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로 다행히 인대를 연결 했고 4주의 진단으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만큼 좋아 졌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인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7일 사람이 모자라다며
출근을 할 것을 요구하는 업체 사장의 전화를 받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출근 당일날 다시 인대가 끊어져 재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병원비를 포함한 기타 치료 경비를 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산재보험이 아닌 ‘공상’ 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대체 공상 이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보험을 다른 말로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 사장이 말로만
산재 보험처리를 하겠다 거짓말을 한 것인지…
-문의사항-
1. 공상의 정확한 뜻은 무엇인지요
2. 공상 처리라는 말이 산재 보험과 다른 의미라면 그로 인해 받게 될 조
카 녀석의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3.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에 대응할 법적 조치는 어떤 것인지요
수고스러우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