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규폐환자의 경우, 반드시 합병증 또는 속발증이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폐증으로 진단된 자로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있어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병호님의 아버님의 경우, 규쳬증의 이환 여부와 진행도 등을 알 수 있는 엑스선 사진, 진료 기록(환기기능, 심폐기능의 장해정도) 등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 Writer : 최병호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는 대한석탄공사라는 회사에서
> 막장생활을 30년 이상 하셨습니다.
> 벌써 i-tv에서 6월3일자에 방송이된 내용과 같이 아버지께선
> 현재 건강을 위하여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명예퇴직을
> 하셨죠! 하지만 그 오랜 시간동안 지하 막장에서 생활을
> 하셨으니 몸 속은 온전할리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주위 어르신 중에는 규폐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 많이 보았고, 병원에서 죽을때 까지 사투를 벌이시다.
>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 현재 아버지는 6월 5일 정도 회사를 퇴직하셨는데
> 요즘 산.재라는 것이 믿을 것도 못된다고 들었습니다.
> 규폐는 합병증이 나와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의 돈으로 어려운 가사에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고
> 회사측에서는 산.재를 피하기 위해 엉뚱한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방송으로 보았습니다.
>
> 만약 아버지께서 퇴직이후에 병으로 인해 어떤 장애를 갖게 된다면, 현재 아버지께서 퇴직이후 직업병으로 인한 보상을 받기위해 미리 준비해야 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수고하십시오
>
> 다른 메일 주소는 ho101410@yah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