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434번 질의와 유사한 질문이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버님의 천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 아버님의 업무 수행중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TDI나 MDI와 같은 성분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임)
2) 과거 아버님의 병력상 호흡기 질환이 존재했는지 여부(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함)
3) 함께 일하던 동료 근로자들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여부
4) 업무수행중 방독/방진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노건연으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Writer : 이상식
>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 저는 이상식이라고 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문의좀 할까하고요
> 경기도 이천에서 청소부로 21년을 근무했는데 천식이 걸려 정년퇴직앞두고
> 병이 걸려 벌써 10년을 치료을 받고 있는데 직업병 하고 연관이 있다고 주의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한번 문의 좀 할까 하고요
> 혹 부적절하시 다면 어디에 알아 봐야 된가요.
> 답변 부탁합니다. 연락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