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일단 의학적 소견이 중요할 듯 합니다. 소견상 당해 질병이 이성민님의 업무특성에 비추어 발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 듯 합니다. 제 판단에는 직업병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산업의학과가 설치된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슴니다.

>>> Writer : 이성민
> 바쁘신와중에도 답변해주시느랴 수고하신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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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경기도 이천에 사는 이성민이라고 하는 물류회사 근로자입니다..
> 전 지금 회사다닌지 1년 3개월된 근로자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질문하고 답변받고 싶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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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게차는 “하이리치”라고하는
> 고층 아파트6층높이의 적재함에 물건을 적재하고 빼내어 물건을 나르는 일입니다 ..빼고 내리고 하다보니 1년이 지난 지금 목이너무 아파서 일하는 도중 움직 일 수 없을 정도 입니다
> 전 하루에 7시에 출근해서 밤6시 그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바쁜달이나 월말 월초등은 하루에 12(특별한달에는 밤도 새워가며 일을합니다)두시간정도기본 지게차를 타며 일을합니다…원래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리고 년도가 바뀌면서 개인성적을 체크한다며 일을 열씨미 하는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지정해서 보너스와 해외 연수를 지급,진급에도 평가한다고 해서 저는 저번달 성적1등으로 조금 무리를 한건 사실입니다 평상시도 신뢰가 좋고 회사상사로 부터 칭찬도 듣고 있었습니다..
> 일하는도중 도져히 움직일 수 없이 목의 통증이 심해서 지금 병과를 내고 동내병원을 찾아 사진촬영을 해본결과 목뼈가 긴장되어있고 뼈가 나이에 비해 너무 만이 휘어있다고 큰병원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병원을 찾은결과 병원에서 목뼈가 비정상이라서 통증이 있는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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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목뼈가 비정상으로 자라서 그렇다면 제가 이나이(22)까지 살면서 아무렇치도 않았던 목이 왜 이제야 비정상이란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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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이것도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요번달 말에 수술을 해야 하는데…
> 회사입장은 안해주려는 것같습니다.
> 저의 회사사람2사람중 한사람은 저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치료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단기간치료로 치료비 지급이 되었습니다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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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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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뼈가 휘어지고 뼈가비정상이나 신경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통증은 비정상의 뼈때문이라고 합니다 심하면 수술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담당 의사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판정입니다.
> 업무상의 요인은 아니다 라고 판명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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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이렇게 바쁘신데 제걱정까지 털어놓아서 죄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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