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분이 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계시는데 몇일 전
업무를 수행 하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물론 100% 피해자 이고요.
그런데 근무처의 노조 과장이라는 분의 말이 처음에는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버스 회사에서 보상을 받거나
회사에서 산재 처리를 하던가 둘 중의 하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꼭 예기 좀 해주세요.
수고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