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조선업 하도급 실태조사 부실”
단병호 의원, 절차·내용 문제점 담은 자료집 내놔…노동부에 해명 요구
노동부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조선업 사내하도급 실태 점검이 절차와 내용에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부산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 맞춰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정책 자료집에서 이같이 밝혔다.
단병호 의원은 “노동부가 선정한 점검대상 업체들의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었다”며 “현장조사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내용 중에서도 사업체의 독립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들이 간과됐다”고 주장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선정된 대상업체들은 2000년 이후 설립된 회사들이 대부분으로 이는 오래된 협력업체보다 위법성이 약할 수밖에 없어 편파적인 조사라는 것이다. 또한 현대중공업만 보더라도 조선사업부 외에 플랜트, 해양, 엔진기계, 전기전사시스템, 건설장비 등 총 6개 사업부가 있고 이들 전체가 하도급업체로부터 노동력을 공급받고 있는데도 노동부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업체를 선정했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노동자 설문이 엄격한 보안 속에서 이뤄져야 했는데도 그렇지 못했고, 일부에서는 설문지 대필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반드시 해야 할 노조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
단 의원실은 “울산 현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에게 경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업체가 사무실에서 사장, 총무, 경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당사자인 사내하청노조의 의견이나 제보를 받았어야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의원실은 또 “조사 대상자였던 박아무개씨는 설문지와 취업규칙동의서의 필적이 불일치하는 등 대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 의원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제기된 10여가지 문제점을 노동부에 보내 해명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등 대형 조선업체 9개사와 사내하도급 업체 11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선업종 임금 등 노동조건 및 하도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1건의 불법파견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연 기자 dandy@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