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환된 질병을 말하는 것인데,
고혈압은 병명이라기보다 하나의 증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고혈압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 같긴 하나, 고혈압이 업무상 질병으로서 요양의 범주에 포함된 사례가 유감스럽게도 아직은 없는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사례가 없다고 하여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가령, 노동강도 및 노동량의 증가등 입증할 수 있도록 타임카드, 업무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적 추이..) 요양신청해보시길 권유합니다.

>>> Writer : 김건우
> 저는 5년동안 스비스업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스트레스 과도한업무로인해 올초 고혈압으로 판정받고 혈압약을 먹고있습니다 계속피곤하고 쉬는날은 하루종일 자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자주 아픕니다 심하면 뇌졸중도될수있다고합니다 올해32살입니다 의사선생님이 빨리고혈압이왔다고 합니다 부모님을모시고 아내와 딸이있습니다 오래살고싶습니다 산재처리가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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