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질의 1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통상 이와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고준화
> 우리회사는 직원수 30명의 중소기업체로서 산재보험가입사업장 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이 2001.12.15 업무중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승인신청을 하고 우선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던 중 2001.12.28사망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병원에12.28까지의 의료보험으로 진료 받음에 따라 발생된 본인부담 진료비 2,450,000원과 의료보험비급여 항목(식대, MRI등)780,000원을 회사에서 병원에 지불하였는데 2002. 1.13일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결정이 나왔습니다.
> 질문1). 이경우 의료보험으로 처리됨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본인부담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 질문2).작은아버지께서 산재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으로 진료받음에 따라 의료보험공단에서 9,8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동 금액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사망자의 사용자인 우리회사에 청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우리회사에서 9,80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 9,800,000원의 진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청구하도록 요청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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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기업체이다보니 여러가지 업무를 맡다보니 사회보험업무에 지식이 별로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우리같이 작은 중소기업체에게 9,800,000원은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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