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중공업 “산재환자 회사 떠나라”
통일중공업이 산재요양중으로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직원에게 퇴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통일중공업 지회는 회사측이 산재로 인해 장기간 요양하고 있는 작업 불가능자에 대해 퇴사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산재예방대책 및 산재자 감소 방안’ 문건을 입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 따르면 회사측은 산재자 감소대책방안으로 “장기요양자 중 복귀후 작업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개별적 협상후 퇴사를 유도한다”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
또 장기요양자 복귀대책으로서는 단계별로 “소속부서에서 재해자 방문, 담당의사와 상담, 근로복지공단과 상담 등을 통해 치료지연을 방지하고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특히 산재환자 관리방법 개선으로서는 “산재 휴직자 지급금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여기에는 휴업급여외 생계비(기본급 20%)와 상여금(전액) 을 축소 또는 폐지한다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노조는 이 모든 내용이 ‘산재근로자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 2일 회사를 상대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측은 또 이미 이 문건에 따라 7명의 조합원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했고, 불이익을 우려해 몸이 아픈 조합원은 산재 요양신청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요즘 퇴직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노조측이 입수한 문건은 최근 작성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만들었던 것인데다 그 내용은 다른 회사에도 있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