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이상민
> 수고하십니다.
> 산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해당자는 제 동생(고인)입니다.
> —사건 경위—
> 2002년 2월 15일 교통사고로 제 동생을 잃었습니다.
> 제 동생은 **** 주택부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주임이었습니다.
> 동생은 숙식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해결하였으며, 집에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왔습니다.
> 그러던중 오후 업무를 끝마치고 친구와의 약속으로 외출중 공사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현장 바로 앞에서(약 100미터)트럭과 충돌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 회사측에서는 산재가 안된다고 하지만,
> 우리 유가족은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였으므로, 산재로서 인정이 된다고 보는데 가능한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움말]]]
(개인소유의 승용차로 또는 걸어서) 사적인 일로 외출을 하고 외출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가 인정됙 어렵습니다.
하지만 회사차를 이용(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공사현장내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