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이므로, 사업주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기간의 임금 역시 공제해서는 안됩니다.
올려주신 글로는 가벼운 부상으로 판단되나, 혹여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Writer : 궁금답답
> 며칠전 일하던 중에 주변 작업자의 부주의로 머리에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안전모를 쓰고 있어서 외관상으론 큰 부상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듯 보이지만 아직도 심한 두통으로 힘겨워합니다.. 다치고서 곧바로 진찰을 받아받는데 병원에선 엑스레이 결과 뼈나 신경계통에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일정도 쉬면서 복귀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고개만 돌려도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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