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추가하여 답변을 드리자면,

유해물질표시기준[노동부고시]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명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저장,취급상의 요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에는 톨루엔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톨루엔-피부탈지, 두통, 현기증 및 평형장해 발생-취급요령(생략)

*메탄올-중독량은 10g 이상이며, 치사량은 30∼250g.
공기 속의 허용한도는 200ppm. 체내에서는 포름알데히드 및 포름산으로 분해·배출되는데, 술(에탄올)에 비하여 더디고, 축적되어 산성혈액증을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두통·현기증·구토·복통·설사 외에, 항상 시력 장애가 일어나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머는 경우가 많다. 증세가 심할 때는 마비상태가 되어 청색증·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한다. 목숨을 건진 경우에도 안정피로나 동공확대등의 후유증이 생긴다.

*솔벤트에 관한 정보는 좀더 조사해본 이후 알려드리겠습니다.

>>> Writer : 사무국
>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55번 자료를 보면
> 비정규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자료집이 있습니다.
> 이 안에 유기용제의 건강 영향에 대해 간략히 요약된 글이 있습니다.
>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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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 : 강태공
> > 드럼통 세척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직업병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 > 메탄올, 솔벤트, 톨루엔등을 매일 만지고 호흡하는 일을 합니다.
> > 이약품이 인체에 어떤작용을 하는지 알고 싶고 직업병으로 인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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