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설움 외면하는 노동사무소

[노컷뉴스]

업체측으로부터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낸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 공무원의 신고로 강제출국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98년과 99년 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 화성의 한 전자부품 업체에서 일해온 필리핀인 메이씨(24)와 캐롤(26)씨.

최근 이들은 귀국을 위해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사측으로부터 퇴직금의 50%만을 지급하겠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듣는다.

급기야 메이씨 등은 돈을 모두 받아내기위해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찾게 된다.

그러나 이곳은 한술 더 떠 퇴직금을 받아주기는 커녕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 이들을 잡아가게 만든다. 법 규정상 신고가 불가피했다는게 노동부 관계자의 해명이다.

수원지방노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은 “법규정상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때에 그런 사실이 발견되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해주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일이 발생하면 업체와 외국인 노동자 사이에 중재를 통해 상당부분 밀린 임금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측이 불법체류자들이라는 이의제기를 하는 등 중재가 잘 안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일한 댓가를 받아내기 위해 힘들게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신고까지 하는것은 반인권적인 처사라며 노동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다산 인권센터 박진씨는 “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노동사무소가 그 임무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할 도리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퇴직금 전액 지급을 거부한 업체에다 도움을 요청하러 간 외국인 노동자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까지 한 노동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4년여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냈던 메이씨와 캐롤씨는 “이제는 한국인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뼈있는 말을 남긴채 지난 14일 고국인 필리핀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