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올려주신 질문이 애매하군요. 누가 피재근로자인지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만약 중장비에 의해서 일반 건설현장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면 당해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산재 보상 책임을 집니다. (건설업의 경우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원수급인-원청이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회사는 재해를 발생시킨 중장비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중장비를 운전하는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다면 두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중장비만을 임대하고 기사는 건설업체 소속일 경우
이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산재보상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중장비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보상과 중장비보험 소정 보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중장비와 기사를 모두 임대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중장비업체가 산재보상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에도 중장비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보상과 중장비보험 소정 보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재근로자가 중장비 소유자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군요.(이 경우 설사 피재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가진 중장비 소유자라 할 지라도 근로자성이 당연 부인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요건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
4.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보상을 상회하는 부분에 한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험법상 보상보다 적을 경우에는 소 제기의 실익이 없습니다.
>>> Writer : 정성일
>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 산재발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장비에 대한 질문 입니다.
> 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장비를 임대계약을 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장비 한대한대가 개인소유의 장비이고….
> 이장비들의 A라는 장비업체에 소속되에 있는 상태입니다.
> 만약 이런경우 장비업체A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 장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산재처리는 어느업체(원도급업체,협력업체,장비업체A)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회사에 대한 민법상의 책임등이 궁금합니다
>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 수고 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