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연대의 상담실은 산재와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곳입니다.

권상호님의 회사 도산 위기로 인한 임금체불의 상담은
[노무법인참터] 02.839-6505로 전화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회사도산시 채권확보를 위한 절차 이행은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안에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노동건강연대 회원 김태영노무사

>>> Writer : 권상호
> 어떤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계속 버티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 회사 구조는 이렇습니다..
> 회사는 법인이고 사장 및 이사(1명)가 주식의 46%씩 가지고 있고 다른 한명이 8%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작 문제는 직원의 반정도는 월급을 몇 개월째 한푼도 못 받은데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넘 어려웠기 때문에 평직원만 월급의 일부분을 제공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손가락만… 그리고 이렇게 폐업신고 전까지 왔습니다..
> 그래서 저희는 밀린 월급을 현찰로 받기는 힘드므로 집기를 가져갈생각이 있었는데 그 또한 무작정 가져가면 안된다고 하기에 이렇게 몇자 적었습니다….
> 또 만약 저희가 임금을 받기 위해 개인재산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고, 주주들에 대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주는 아무런 피해없이 회사정리만 하면 끝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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