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회사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회식, 야유회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회사의 경우, 조단위로 야유회가 진행되었으나 회사 간부가 방문하는 것으로 보아 회사 역시 이를 회사내 행사로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야유회가 엄연한 회사내 공식적 행사임을 강조하여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Writer : 울산에서
> 저 같은 경우도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 제가 일하는 곳에는 주야간이 한개의 반으로 되어있으며, 그중 한조의
> 인원이 십명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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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봄 가을 중 한번정도 야유회를 1박2일 또는 당일로 다녀왔으며,
> 지난 노는 토요일 한개조 십여명이 야유회를 갔습니다.
> 우리끼리 잔디밭에서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접질려서 심하게 부어올라
> 한의원에 다니다가 상태가 좋지 않아 정형외과에 가서 진찰 결과 인대
> 손상이 심각하여 약 2주간 깁스를 해야한다고 해서 깁스를 했습니다.
> 약 한달 가량 요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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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유회는 통상 조장, 반장이 참석하고 회사 차장이나 과장은 인사차
> 방문하는데 이번에도 제가 다친 후 차장과 과장이 와서 보았습니다.
> 이런 조단위의 야유회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산재 신청이
>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합니다.
> 얼마전 부터 체육대회나 야유회 그리고 각종행사에 산재인정이 된다는
>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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