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의 빠른 쾌유 바라며, 아래글을 참조하셔서 조속히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 뇌경색 관련
아버님의 뇌경색의 경우 과로에 의한 뇌혈관질환으로 통상 과로성 질환으로 일컫는 것으로 계속적인 연장근로나 업무량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기존의 고혈압증세가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의 과중에 기인한 것이란 입증을 충분히 하신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혈압과 같은 기존질환의 보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는 데 있어 더 유리할 때가 있으므로 기존에 자가치료 받으셔 왔던 병원의 소견서도 첨부하하시구요. 또한 퇴근후 자택에서 쓰러졌는데 과로가 원인이 된 이상 이점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은 채증(증거수집)이 가장 관건입니다. 가령,
업무일지, 타임카드, 평소 하던 업무량보다 쓰러지시기 전 과중한 업무를 하셨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자료 등.

2. 소음성난청
아버님의 경우 난청 최초 진단이후 3년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제기하시면 되는데, 아버님이 뇌경색으로 병환중이시므로 이후에 제기하시긴 하되, 우선은 작업장의 소음측정등 작업환경측정을 의뢰하여 미리 채증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문의는 노동건강연대 2269-3892 나 노무법인 참터 839-6505
로 하시면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 Writer : 김대훈
> 저희 아버지는 퇴근후 집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현재 동국대한방병원에입원중이구요~쓰러지신 사유는 이렇습니다~저희아버지는 22년동안 현대미포조선소에서 팀장이란직책으로 근무하셨습니다..그러던98년12월 베트남에 신조선을만들어서 베트남으로 파견가게 되셨습니다..다른사람들은 가길꺼려했는데 아버지는워낙 회사일에 성실한사람이라 가게돼었습니다. 거기가셔서 조선계통의 일을 하나도 모르는 베트남사람들을 가르치다보니 스트레스와타국에있다는 외로움, 힘든일때문에 끊으셨던 담배까지 피우게 돼셨습니다. 6개월예정으로떠났던 일이 회사일사정으로 일년이지나 귀국해서 제자리에 복직을 하셨습니다.그리구 얼마후 부산동아대에서 소음성난청 판정을 받아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지말라는 노동부지시가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아버지는 귀때문에밖에서 일하니 팀장자리를 내놓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정도 일하다보니 스트레스도 안받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러다 얼마후 특수배재팀과를 신설하면서 다시 아버지 보고 그곳의 팀장을 맡으라고 했는데 아버지는신경도 많이 써야되고 또,새로생긴과는새로운 사람들을 가르쳐야돼는 문제때문에 그곳으로 가는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내린명령이라 그신설팀으로 가게되엇습니다.그러면서 1인3역으로 일하며 저녁퇴근후에는 많이피곤해서 저녁식사만 하면 바로잠을 자고 그랬습니다. 발병하기 3일전부터 공수계산 한다고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그런말도했습니다. 2002년 6월15일 쓰러지던날도 퇴근해 들어오면서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저녁식사후 곧바로 잠이들었습니다 1시간정도 자다가 일어나 샤워를하고싶다고 말을하더니 쓰러지셨습니다.
> 특수배재팀을 맡기전과 맡은후에 업무량을 비교해보면 공휴일과 주말에도 일을나가셨고 평일에도 근무시간외 잔업까지 하면서 얼마나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쳐있었다는 것을 회사업무일지를 통해 알수있습니다. 고혈압이있었는데 쭉 약을먹어와서 그쪽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 이런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 꼭 답변부탇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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