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분의 완치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생분의 현재 신분이 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이므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법시행령 제89조 2항은 의무종사기간의 계산에 있어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등에 따른 휴직기간은 의무종사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생분의 현재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은 그대로 복무기간에 포함되며 내년 3월말이 도과하면 병역의무를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산재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만일 산재처리 하고 있지 않다면
하루 빨리 산재신청하시길 당부드리구요.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부담분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적극적 손해로서의 회사가 부담해야할 것이지만, 그 지급을 해태하고 있다면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영수증 필히 보관하세요)

동생분의 완치를 기원하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은 노동건강연대 2269-3892 나 노무법인참터 839-6505 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Writer : 초이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 남동생이 일을하다가 기계에 잡갑이 빨려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봉합수술이 잘되었지만, 단순히 손가락절단이 아니라 팔에 연결된 혈관들이 빠져나와 현재는 현관을 연결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 일주일이 지나야 손가락이 살면, 재활훈련을 받고, 다시 2~3번의 수술이 들어가야 한다는 군요…다친팔을 제대로 술수 없을 수도 있고, 혹은 손가락도 역시 쓸수가 없다고 하더군요…현재 제남동생은 병역특례로 현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3월말에 끝나게 됩니다. 이런경우 특례가 끝나면 복학하기위해 회사를 그만둘것이고, 남은 기간의 병역을 마치지 못할경우, 퇴사후의 2~3차 수술비용과 통원치료비용등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회사측에서는 따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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