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하면 그 처리 기한이 최대 2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진정인 수배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진정인의 양해를 얻어 처리 기한이 더 연장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현정님의 경우에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관할 노동부에 문제가 있는 듯 하군요.

일단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현정님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통보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2개월이 넘었다면 아마도 노동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린 후 그 시정 기간이거나, 사업주가 시정 명령에 불응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을 가능성이 있군요.

사업주가 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검찰로 송치되어 입건 처리되는데 통상의 경우,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체불 임금의 처리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별도로 근로자가 민사상 청구를 통해 변제받아야 합니다.

>>> Writer : 이현정
> 저는 대학생인데요 생활비를 벌기위해 방학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월금을 498,000원이나 받지 못했씀니다.. 사장이 3명이나 되는데 부인 휴가비비를 준다느니 술값을내서 돈이 없다는 등의 핑개를 대면서 계속 월급을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신고후 직접 노동청에가서 조사두 바닸거든녀 그런데 두달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 학비를 대출받아 먀달 이자두 내야하고 생활비도 없는데.. 저한테 그돈은 정말 많은 돈임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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