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회사에서 회식비로 일인당 얼마의 금액이 나와 같은 조원들끼리 단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중 음주를 과다하게하여 술에 취해 밖으로 갔다가 왼쪽 팔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상을 입게 된 경위를 과다한 음주로 본인이 기억이 나질 않아 음식점 및 주위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이럴 경우 이것이 산재로서 가능한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회식비로 일인당 얼마의 금액이 나와 같은 조원들끼리 단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중 음주를 과다하게하여 술에 취해 밖으로 갔다가 왼쪽 팔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화상을 입게 된 경위를 과다한 음주로 본인이 기억이 나질 않아 음식점 및 주위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아무도 모른다 합니다.
이럴 경우 이것이 산재로서 가능한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