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정밀검사후에 진단이 제대로 안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검사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으로 진단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라는 소견이 요양신청서에 기재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비용지불을 하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 Writer : 정원지
> 먼저 번에 올린글의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물어볼께있는데요
>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만약 검사를 받은후
> 검사결과가 디스크가아닌 요통정도이다 그러면
>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정밀검사를 받은 진료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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