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 2월 회사의 제품을 나르는 도중 눈길에서 미끄러져 병원의 진단결과 허리의 추간판 탈출증(4-5번)과 요추부염좌가 발생하여 6월 25일까지 산재 처리로 치료를 받고 퇴원해서 집에서 물리 치료를 받았는데 회사에는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퇴원후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애기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복리후생금으로 매달 급여의 40%를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병원퇴원 후의 치료를 하고 있다는 증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퇴원 후 지급된 복리후생비를 다시 반납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그리고 퇴원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고 집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여?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허리의 통증이 느껴질때가 있는데 다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는 없을 까여?
답변 부탁드릴께요?